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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,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를 작성합니다.
사용자의 부당한 지배·개입, 단체교섭 거부,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.